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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숙박 예약 주의하세요…피해 10건 중 7건 플랫폼 발생

등록 2026.06.19 12:00:00수정 2026.06.19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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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 주의보

예약 취소 위약금 등 계약 해지 관련 분쟁 가장 많아

계약 후 7일 내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환불 규정 확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08.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 10건 중 7건 이상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환불 불가 상품'을 둘러싼 분쟁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622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 건수는 2662건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했다. 전체 피해의 약 21%는 여름 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됐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의 72.8%(4531건)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비중은 2023년 70.7%, 2024년 74.9%, 2025년 72.6%로 매년 70%를 웃돌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65.5%(407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1370건),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광고 미흡'이 8.2%(5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 가운데 44.3%(1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환불 불가 조건이 적용된 상품을 구매한 뒤 취소·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상품 구매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 환불·취소 규정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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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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