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 비용 광고비 위장' 27억 포탈 혐의 안과의사 기소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세청 고발로 수사…브로커도 재판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5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십억원대 소개비를 병원 광고비로 속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유명 안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하고,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의원 원장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약 61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병원 홍보영상 제작 비용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브로커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A씨는 브로커 비용을 신고하지 못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자료상' B씨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 명목으로 6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브로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와 브로커 C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23년 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탈한 세금을 포함해 약 37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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