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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6.06.25 15:10:04수정 2026.06.25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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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납치 의도 없어…선처 바란다"

재판부, 다음달 16일 선고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심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59)의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5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해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안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에서 A양을 강제로 하차하게 한 뒤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쌍방이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귀가시키려 했을 뿐 납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납치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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