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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도 징역 1년

등록 2026.06.25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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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 혐의

1심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징역 1년

法 "비난 마땅하나 전성배 정치인 아냐"

"민의 왜곡·치밀 탈법…사안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도의원 (공동취재) 2026.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도의원 (공동취재)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5일 박 도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브로커 김모씨에겐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도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와 특별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주변 정치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천을 대가로 금품 수수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출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했다"면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박 도의원은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고 있으나,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과 배우자 지인까지 동원해 치밀하게 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했다"고 질타했다.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는 "청탁과 알선수재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수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에게 추징금 8228만원을 명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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