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고용 알선, 베트남인 실형
등록 2026.07.19 10:00:00수정 2026.07.19 10:06: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자국민들에 대한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0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인 27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9년 한국에 들어온 뒤 2022년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류됐음에도 최근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지난해 5월~올해 4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근로를 하며 일당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위조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행사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 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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