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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관여 의혹' 징계된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종합특검서 불기소

등록 2026.07.29 10:48:52

비상계엄 당시 구삼회 계엄 가담 인지 의혹

국방부, 직무배제 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용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주 전 사령관. 2026.07.29. kmn@newsis.com

[용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주 전 사령관.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주 전 사령관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1군단장을 맡은 주 전 사령관은 구삼회 당시 직속 부하였던 2기갑여단장(준장)의 계엄 가담을 미리 인지했거나 용인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의 '제2수사단'과 관련한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배제 조치한 뒤 이달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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