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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1000명 이상 가입 단체, 공정위 등록 가능

등록 2026.08.03 10:00:00수정 2026.08.03 10:32:25

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입법예고

가입률 30% 미만이면 미가입 점주 의견수렴 의무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았다.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에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가입률 요건을 10%로 낮춘 점을 고려해 소규모 브랜드는 가입자 30명 하한을 설정했다.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해 대표성을 보완한다.

점주단체는 등록신청서와 변경 시 등록사항이 규정된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화해 가맹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해 등록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해 구성된 단체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소모적인 협의 절차를 막기 위해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없게 했다. 또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해서도 60일 동안 요청을 못하게 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거래 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점주단체의 등록 요건과 협의절차를 명확히 규율해 단체 난립이나 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을 막았다.

공정위는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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