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못 받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3617억…378억은 소멸
등록 2026.08.03 10:35:46수정 2026.08.03 10:54:25
한지아 의원,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DB) 2026.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5770_web.jpg?rnd=20260105104557)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DB) 2026.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비용이 최근 5년 6개월간 3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지급 환급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 ▲2026년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800만원)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5만4002건, 378억5500만원은 환급 대상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끝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며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