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의혹 '재수사'…"장형진 고문 실질적 책임 범위 쟁점"
등록 2026.08.14 10:51:14
서울경찰청, 고발 사건 심의 후 광수단 배당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 여부 핵심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쟁점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사진=영풍)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01904911_web.jpg?rnd=20250728172654)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사진=영풍)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다.
재수사에서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관련한 영풍의 책임 범위 등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광수단으로 이송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 사임 이후 영풍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에 반발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영풍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 고문으로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 조사에서는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제련소 반경 4㎞ 내 280개 지점에서도 카드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1년 석포제련소 공정액에 포함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카드뮴 유출 경로와 피고인들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영풍 측은 "장형진 고문은 오래전 경영에서 물러나 현재 고문으로 있으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제련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과거 오염에 대한 장 고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석포제련소 상·하류 측정망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염 시점과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2024년 토양정화 충당부채를 일부 누락·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영풍에 약 204억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영풍은 이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고 해임권고 등 일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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