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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차량 뛰어든 광주FC, 선행 표창…'인종차별' 반데이라 제재금(종합)

등록 2026.08.14 11:52:26

신창무·프리드욘슨·이인성 트레이너·김종문 주임

반데이라는 SNS에 인종차별 유추 게시글 올려 논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신창무와 프리드욘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신창무와 프리드욘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불길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K리그1 광주FC 신창무와 프리드욘슨, 이인성 트레이너와 김종문 주임에게 선행 표창 수여를 결정했다.

연맹은 14일 "전날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에 대한 표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일 K리그1 부천FC1995 원정경기 후 선수단 버스를 타고 광주로 복귀하던 중, 9일 오전 2시30분경 선수단 버스 앞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나섰다.

사고로 트럭이 전복됐고 승용차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선수단 버스 정차 후 신창무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후 프리드욘슨과 이인성 트레이너가 함께 운전자를 차량에서 구출했다.

김종문 주임은 선수단 버스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승용차의 화재를 1차 진압했다.

[서울=뉴시스] 불이 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하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신창무와 프리드욘슨. (사진=한문철TV 캡처)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이 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하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신창무와 프리드욘슨. (사진=한문철TV 캡처) 202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선수단은 구조된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고 한다.

광주 선수단과 관계자의 선행은 동영상 플랫폼 영상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상벌위원회는 "광주 선수단 및 관계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기여했으며,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K리그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의 반데이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의 반데이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K리그2 충북청주의 반데이라는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반데이라는 지난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충북청주 대 수원삼성의 경기 후 본인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과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게시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인종차별 행위와 관련하여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은 축구계에서 보편적으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선수의 소명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벌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위원회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 해당 경기 및 SNS 게시글과 관련된 대상이 없었던 점, 지인이 작성한 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 형태 및 상벌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 판정 관련 내용을 작성·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비록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전파력이 높은 소셜 미디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오인을 부를 수 있으며 외견상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프로선수로서 대중에게 노출되는 SNS 이용에 있어 더욱 엄중한 책임감과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위 사안들을 종합하여 제재금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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