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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3일 안동역 촬영 불발시킨 폭발물 협박…1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8.19 08:09:29

"안동역에 폭탄 설치했다" 유튜브 채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사기 혐의도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8월 KBS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을 촬영 중이던 경북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작성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7시36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주거지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진행하는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양씨가 실제로 안동역에 폭탄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단순히 불특정 다수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글을 읽은 시청자가 같은 날 7시37분께 112에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신고했고, 이로 인해 경북 안동경찰서 경찰관 57명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안동역 일대에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펼쳤다.

법원은 양씨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란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했고,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 및 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다"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양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됐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송금인 이름을 '10만원'으로 수정하고 실제로는 10원을 송금한 사기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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