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폭발물 수색…"이상 없어"
등록 2026.08.26 17:22:51

창원지법 관계자는 26일 창원지법 열람등사 공용메일에도 각급 법원에 발송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이 수신됐으며, 해당 이메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특공대와 협의해 이날 오후 4시40분께 청사 내 폭발물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창원지법에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됐다. 해당 메일에는 이날 오후 특정 시간대에 폭탄이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발송된 동일·유사 협박 이메일과 관련해 발신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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