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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프리랜서 등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

등록 2026.09.13 12:00:00수정 2026.09.13 12:22:25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찬성자 78.5% "노동청·노동위부터 적용"

[서울=뉴시스]직장인 10명 중 8명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을 일정 요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2026.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직장인 10명 중 8명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을 일정 요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2026.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을 일정 요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회사 측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규직은 78.8%, 비정규직은 79.3%가 필요하다고 답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790명 가운데 78.5%는 법원 소송 단계뿐 아니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단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체가 지난해 7월 만든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에는 1년여 동안 200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0.9%(1421명)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근로자 확실' 결과를 받았다. '근로자 가능성'은 19.7%(396명), '근로자 불확실'은 9.24%(185명)였다.

이덕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근로자성 입증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라며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맞게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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