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유스호스텔 활용 청신호…문경시 '1심 승소'
등록 2026.09.18 10:14:54
![[문경=뉴시스] 옛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전경 (사진=문경시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125_web.jpg?rnd=20260918101249)
[문경=뉴시스] 옛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전경 (사진=문경시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시설을 문경시에 인도하라고 판단하면서 유스호스텔의 향후 활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경시는 옛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대부자인 ㈜더조은하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전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대부계약 해지 이후에도 시설이 반환되지 않은 데 있다.
문경시는 지난해 11월 5일 대부계약을 해지했지만 대부재산이 반환되지 않자 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와 재산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문경시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가집행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 측이 제기한 필요비·유익비 반환청구 반소는 기각했다.
가집행이 선고된 만큼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경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옛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송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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