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화순군청 공무원 검찰 송치
등록 2026.09.18 10:41:48수정 2026.09.18 12:24:23

[화순=뉴시스]양시원 기자 =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화순군 화순읍 한 병원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숙취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바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옮기기 위해 운전하던 중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로 인해 술이 덜 깼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군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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