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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인 PC방' 집중 단속…3주간 387건·52억원 적발

등록 2026.09.20 09:00:00수정 2026.09.20 09:08:26

'단속·처분 패스트트랙' 첫 적용

단속 건수 전년 대비 22% 증가

[서울=뉴시스] 경찰에 적발된 불법 성인 PC방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2026.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에 적발된 불법 성인 PC방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2026.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에 도박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범죄수익금 27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이 났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크레인 게임기의 집게 힘과 시간을 조작하고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 조장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대형 오락실 본사 대표를 검거했다. 이 업체는 전국 5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며 10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3주간 집중 단속을 펼쳐 불법 성인 PC방 387건을 적발해냈다. 전년 대비 22%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범죄수익 52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 구속했다.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은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났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앙·지방정부 사이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됐다.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 영업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통지 역시 신속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크게 단축됐다.
[서울=뉴시스] 단속·처분 패스트트랙 (자료=경찰청 제공) 2026.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단속·처분 패스트트랙 (자료=경찰청 제공) 2026.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6천만원에서 5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원에서 416억원 규모로 600% 이상 증가했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 사이트 7곳도 차단했다. 아울러 이달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 소요됐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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