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장하고 친해"…경찰, '토착비리' 1863명 적발·729명 송치
등록 2026.09.20 09:00:00수정 2026.09.20 09:16:24
1863명 중 729명 송치…27명은 구속
권한남용(45.1%)·재정비리(43.7%) 순
접수는 고소·고발…공무원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남경찰청은 면장·부면장 부재 시에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A군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충남경찰청은 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전 B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863명을 단속해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구속 5명)을 송치했다.
단속 유형을 보면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명, 45.1%)과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재정비리'(814명, 43.7%)가 가장 많았다.
접수 단서는 ▲고소·고발·진정(855명, 45.9%) ▲기관 고발·수사의뢰(552명, 29.6%) 순으로 나타났다.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803명, 43.1%) ▲민간기업 등(703명, 37.7%) 순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토착비리 특별단속 세부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2026.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944_web.jpg?rnd=20260918220930)
[서울=뉴시스] 토착비리 특별단속 세부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2026.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선 포상금을 수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7월 추가)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다. 1차 특별단속 기간은 올해 10월 31일 종료된다.
경찰은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11월부터는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지역사회 부패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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