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공익 신고 이끌어낼 것"…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등록 2026.09.22 14:00:00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오는 29일 시행
공공기관 재정 회복기여액 30%를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금 기준을 함께 적용 받는 권익위 소관 반부패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체계도 이같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30억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은 전면 폐지된다. 또 보상금 산정식은 보상대상가액의 '4~30%'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30%'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공공기관 재정 회복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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