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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명장 도의원의 '뷰티산업조례안'…이해충돌 논란

등록 2026.09.22 11:20:52

민주 강정희 의원, 뷰티산업진흥조례안 발의·가결

미용업체 등 2곳 대표 맡아 사적이해관계 발생 우려

해당 상임위 "회피의무 등 발생 검토 못했다" 시인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이해충돌 관련 해명을 하고 있다. 2026.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이해충돌 관련 해명을 하고 있다. 2026.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미용 1호 명장 출신으로 직능 비례대표 광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정희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이 '뷰티산업' 관련 조례안을 발의, 통과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이 8월26일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이 이달 18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5년마다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기술개발과 제품·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우수 뷰티사업자와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함께 높이도록 했다.

문제는 강 의원이 미용업체와 마스크팩 제조업 등 업체 2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뷰티산업 조례안의 발의와 상임위 심의·의결해, 사적이해관계 여부 등에 심각한 이해 관계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는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는 소관 위원회 활동에 포함되는 청문·의안·청원 심사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 조례안 발의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면서도 "다만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단계에서는 해당 의원에게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날 해명을 위해 도의회 기자실은 찾은 강 의원은 "도내 뷰티 업계의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발의한 것이지 절대 사적인 이익을 위한 마음은 없었다"면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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