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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라 전처 살해 60대 "자수·우발적"…법정서 선처호소

등록 2026.09.22 11:44:38수정 2026.09.22 13:32:24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전처를 숨지게 한 60대가 첫 공판에서 자수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후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범행 경위와 사건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호관찰 명령 등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청구 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와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살던 전처 B(40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상태인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A씨의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해 왔다. 돌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11월10일 오전 10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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