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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임원 지분매각 뒤 주가 '뚝'…단기간 30% 이상 급락 300여곳 달해

등록 2026.09.22 14:10:42수정 2026.09.22 15:36:25

최근 5년간 지분매각 공시 후 주가 분석

20거래일 내 '주가 30% 이상 하락' 321곳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5년간 상장회사 최대주주나 임원이 지분 매각 사실을 공시한 뒤 20거래일 안에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이 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대주주·임원의 지분 감소가 확인된 공시 이후 20거래일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기업은 321개사로 집계됐다.

동일 기업에서 여러 차례 지분매각과 급락이 발생한 경우를 각각 집계하면 급락 사례는 총 435건이었다.

이들 기업의 20거래일 후 주가 하락률은 평균 39.8%, 중간값도 37.3%로 확인됐다.

지분매각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시 후 5거래일 이내 30% 이상 하락한 기업은 66개사, 72건이었으며 해당 사례의 평균 하락률은 38.2%였다.

공시 다음 거래일 하루 만에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7개사, 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CNH는 2024년 8월1일 관련 공시 이후 20거래일 기준 83.28% 하락했다. 아리바이오홀딩스는 2024년 1월3일 공시 이후 70.08%, 이오플로우는 2023년 11월23일 공시 이후 69.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거래일 기준으로도 푸른소나무가 관련 공시 이후 94.06%, CNH가 63.63%, 한울반도체가 55.92%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지분매각 자체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회사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대주주와 임원의 지분 변동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례가 반복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시 시점과 내용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판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와 임원의 지분매각 뒤 일반투자자가 급락을 맞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거래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적시에 전달되는지 점검하고, 사전공시제도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작동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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