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촉각

등록 2023.03.21 16:29:41수정 2023.03.21 16:4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사 직접수사개시 범위 '2대 범죄' 축소 놓고 헌재 판단 주목

실무상 변화 없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헌재 입장 확인 가능

'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촉각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