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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하수슬러지 용역 부실 '도마 위'

등록 2023.03.23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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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시의원 "행정규칙 무시한 용역 업체 선정" 지적

"입찰공고 포괄 해석, 결격업체 허용…규정위반 이력도"

광주환경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환경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환경공단이 생활하수와 분뇨 등 하수슬러지(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23일 환경공단이 공고한 2023년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용역 관련해 "공단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월 광주 제1하수처리장 총인찌꺼기 처리를 위해 5개의 공동수급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1순위로 선정된 공동수급업체 중 A업체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공단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1순위 공동수급 업체와 계약했다.

하수슬러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A업체 처리 방식은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서 광주 지역 하수슬러지를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고시에는 '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만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도시권인 광주 지역 하수슬러지는 비료의 원료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 원인은 용역공고로, 공단은 입찰 참가자격에 '폐기물 처리업체는 하수처리오니를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로 재활용 가능업체'로 구체화한 대신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받아 유기성오니 처리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표기, 생활하수를 비료로 처리하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용역공고상의 입찰 참가 자격 범위가 넓어 행정부 고시를 위반할 여지가 있는 업체가 낙찰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낙찰 후 A업체는 계약 전 토질개선용으로 처리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공단이 계약한 공동수급업체의 토지개량제 재활용 방식 합계 처리능력은 하루 265.32t인 반면 공단은 300t으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1순위 선정 과정에서 공단이 입찰 자격 기재 실수를 인지했다면, 적격심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 잡았어야 했다"며 "공단은 용역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비료 생산시설만 갖춘 A업체와 계약한 바 있는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보완이 필요하고 용역이행 과정에서도 수급업체의 과업지시서 이행점검 등 엄격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고문변호사 검토 결과 계약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고 내용 등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그동안 6개 사업소별로 진행해온 계약 실무업무를 공단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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