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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행정심판이나 소송부터"…헌법소원 각하

등록 2023.05.31 12:00:00수정 2023.05.31 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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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산 방지 위해 11차례 방역 수칙 고시

자영업자 "서울시 방역조치 고시가 기본권 침해"

헌재 "행정처분 해당…심판이나 소송 거쳤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5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5.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5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국에 보상규정 없이 영업제한을 조치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A씨와 PC방 운영자 B씨가 서울시의 방역조치 고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0월12일부터 12월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해 방역 수칙을 11차례에 걸쳐 고시했다.

해당 내용은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PC방 좌석 띄어 앉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방역조치를 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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