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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타도 횃불' 민주인사들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승소

등록 2023.06.08 11:00:00수정 2023.06.08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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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비판 선언문 배포 '함성지 사건'으로 불법 체포·구금

김남주·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 등 일부승소 판결

"국가가 위법 행위로 인권 조직적인 침해, 위자료 지급 의무"

[해남=뉴시스] 시인 김남주

[해남=뉴시스] 시인 김남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국 최초로 유신 체제에 맞서 투쟁을 주도했다가 불법 구금·고문 당한 민주인사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함성지' 사건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9.9~44.2%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시인 김남주(1946~1994),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김정길 6·15 공동선언 남측대표·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와 이들의 가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대 재학 시절 박정희 정권이 장기 독재를 위해 유신 헌법으로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자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김남주·이강을 중심으로 1972년 12월과 1973년 3월 유신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선언문(지하신문 함성·고발 등)을 뿌렸다.

이들은 유신 체제에 동조하는 행동을 죽음의 행렬·노예의 길로 묘사하며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지 사건'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전국 최초 반유신 저항 운동으로, 향후 투쟁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 체포·구금(각 구금일 167~284일)돼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전남도경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불법 구금·고문·가혹행위 속에 증거물을 압수당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폭행·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장기간 구금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수사·재판·처벌 과정 모두 위법했던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국가가 원고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불법성이 매우 큰 점, 원고들이 사회적·경제적 불이익(대학 제적 처분, 추후 보안 심사에서 교사 임용 취소, 오명과 사회적 낙인 등)을 겪은 점, 50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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