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재판나온 현직 검사…"공보 범위내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공보담당 검사 출신
"공보관은 가능한 정보 제공하는 역할"
"신라젠 투입검사, 배치표로 확인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 기자 측은 당시 자연스러운 취재활동임을 증명하겠다며 이모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당시 남부지검 공보담당 검사였던 이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 기자는 지난 2월14일 이 검사를 만나 그간의 취재 과정 및 방향을 알려주며, 수사팀 인원, 강제수사 일정 등 검찰 내부 수사 상황에 대해 취재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14일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 기자는 이 검사에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부인을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 '신라젠 수사검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 '이 전 대표가 착복한 돈이 유시민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갔는지 찾는 게 목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 등의 질문도 받나'고 하자 이 검사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계획은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대부분 전화 준 질의사항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 관심이 라임과 신라젠 사건에 집중돼 있었고, 마침 그 무렵 '수사인력을 보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한 관심사항이었다"면서 "어느 수사팀에 어느 검사가 투입되느냐 부분을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기자 측 변호인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질문도 많았나'고 묻자 이 검사는 "많이 논의가 됐다"고 대답했다.
이 검사는 백 기자 질문 내용과 타사 기자 질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이 '통상 기자들이 강제수사 언제 개시하나 질문을 하나'고 묻자 이 검사는 "네. 압수수색 언제하냐는 식 질문을 한다"고 했다.
당시 만남 자리에서 백 기자가 '왜 우리만 열심히 취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 내용에 대해 이 검사는 "당시 신라젠 수사를 계속 취재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공보관은 기자와 접촉하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며 "수사팀과 상의하고 보고해 공보 범위 내에서 전달해주는 거라 백 기자 질문에 특이사항도 없었지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접촉할 때 '제가 이런 용도로 제보자와 접촉할 때 당신과 대화 내용을 활용하겠다. 취재에 응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제 답변은 공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검사 배치표는 서울남부지검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개된 정보라 다 알려진 상황이었다"면서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1부에서 진행된 거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걸 얘기 못 할 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박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전 기자를 만난 적도 없고,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연락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기자 등의 재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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