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서운 새신랑…"잔소리 한다" 결혼 두달만에 주먹질

등록 2021.04.28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잔소리했단 이유로 상습 폭행 혐의

"고의 폭행 안 했다" 정당방위 주장

法 "결혼 두달안돼 폭행…엄중 처벌"

약식명령 액보다 높여 벌금 천만원

무서운 새신랑…"잔소리 한다" 결혼 두달만에 주먹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고 잠을 깨운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17일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2월9일 B씨가 신용카드 내역을 문제 삼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찬 혐의, 같은해 2월23일 B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시비를 걸어 집을 나가려던 중 붙잡힌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폭행한 적 없고, B씨가 먼저 상해를 가해 방어하고자 몸을 눌렀던 것으로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의 모친도 법정에 나와 '아들이 폭행한 바 없고, 며느리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양 판사는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며 "진단서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친의 주장 역시 "모친은 당초부터 A씨 및 B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연락을 받고 간 것이고, A씨와 관계 등에 비춰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면서 "A씨 행위는 공격 의사를 갖고 폭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수회 폭행하고 전치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가했는바,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B씨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A씨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식 재판을 A씨만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A씨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 판사는 이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