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대로 하다가' 노동자 숨진 포스코 협력사에 벌금형
포항제철소 내 벨트컨베이어에서 롤러 교체 작업하던 30대 남성 협착으로 숨져
법원,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에 "필요한 안전조치 하지 않았다" 판단
함께 현장서 일했던 선임 등에게도 "관리·감독 게을리 해" 지적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A사 대표이사 B(61)씨 등 4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8일 오전 9시33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벨트컨베이어에서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직원 C(35)씨가 협착사고로 숨졌다.
A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로부터 하역기나 벨트컨베이어의 롤러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도급받아 담당하는 협력업체이다.
작업표준에 따르면 롤러 정비 또는 교체 시 지렛대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 올려 고정시킨 뒤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C씨는 관행대로 벨트 고정도 없이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하역기 밑에 들어가 롤러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B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이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씨와 함께 현장에서 일했던 선임 등 2명에게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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