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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대로 하다가' 노동자 숨진 포스코 협력사에 벌금형

등록 2022.06.07 17:28:04수정 2022.06.07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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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내 벨트컨베이어에서 롤러 교체 작업하던 30대 남성 협착으로 숨져

법원,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에 "필요한 안전조치 하지 않았다" 판단

함께 현장서 일했던 선임 등에게도 "관리·감독 게을리 해" 지적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노동자에게 안전조치 없이 관행대로 작업을 시키다가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A사 대표이사 B(61)씨 등 4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8일 오전 9시33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벨트컨베이어에서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직원 C(35)씨가 협착사고로 숨졌다.

A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로부터 하역기나 벨트컨베이어의 롤러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도급받아 담당하는 협력업체이다.

작업표준에 따르면 롤러 정비 또는 교체 시 지렛대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 올려 고정시킨 뒤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C씨는 관행대로 벨트 고정도 없이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하역기 밑에 들어가 롤러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B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이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씨와 함께 현장에서 일했던 선임 등 2명에게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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