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등록 2022.09.22 09:09: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한 넘기면 지원 불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연말까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원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