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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선고받자 도주한 20대, 30여분만에 붙잡혀

등록 2023.02.07 18:19:47수정 2023.02.08 0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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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가 달아났다가 30여분 만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20대)가 징역1년을 선고 받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A씨 어머니를 데려오자 A씨는 어머니와 포옹한 뒤 그대로 법정 밖으로 달아나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4대, 경찰 8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 56분께 영주시 문정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준 법원의 선처를 악용해 도주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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