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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 "9월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공식화”

등록 2023.03.23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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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

[전주=뉴시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부터는 공식화될 예정이다.

23일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올해 9월22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으며,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도덕성 검증 비공개, 부동산 비리의혹 자료제출 거부, 의회의 청문결과 미반영 등 협약규정만으로는 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면서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도의회가 단체장 개인이 아닌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도 인사청문 결과의 기속성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는 향후 제정될 조례를 통해 의회의 청문결과가 기속력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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