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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첫 날…의사 55.7% "차라리 폐쇄”

등록 2023.09.25 17:00:45수정 2023.09.25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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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입장

수술실CCTV 설치 반대, 인권침해 51.9% 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5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설문 조사(지난 8∼18일 응답자 1267명 대상)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또 전체 응답자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알렸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가 뒤따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의 순이었다.

해결 과제 중 1순위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가 꼽혔다. 이어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설치 비용 지원 확대(27.1%) 등이 뒤따랐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이 꼽혔다.

의협은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짐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지체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내용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22일에서야 개정이 완료되는 등 아직까지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CCTV 설치 등 준비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시행 초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에 반영해 신속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국회는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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