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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폐기'에 "강화된 개정안 들고올 것"(종합)

등록 2023.12.08 18:18:44수정 2023.12.08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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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재표결했으나 부결…최종 폐기

양대노총 "강력한 분노 규탄…투쟁 다시 시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양대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더욱 강화된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이 부결된 직후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0만 노동자와 국민의 80%가 요구한 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경제단체들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무력화시킨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마라. 다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투쟁은 안과 밖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입장을 내고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앞으로 사용자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 역시 "노조법 2·3조 개정안 최종 폐기에 대해 강력한 분노로 규탄하면서 다음 총선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1일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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