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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싸게 팔겠다" 인천 카페서 1500만원 받고 도주…외국인 체포

등록 2025.11.18 15:51:02수정 2025.11.18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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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싸게 팔겠다" 인천 카페서 1500만원 받고 도주…외국인 체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15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A(3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께 인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한국 국적 B(30대)씨로부터 코인 거래대금 명목의 현금 1515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현장에서 B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차를 2㎞가량 추적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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