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 확대·개편

청와대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논의, 확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실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전문성을 가진 3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팀은 북한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정보분석비서관실은 북한 동향과 도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이 위기대응 매뉴얼과 부처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면 국가위기관리실이 이를 취합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평시에도 상황팀은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을 전담하고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평시 위기대비체계를 점검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가위기관리실이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한다면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은 중·장기적인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또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정책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외교장관회의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발생시 개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다만 청와대는 단기적 위기관리와 중장기적 정책 사안이 항상 맞물리기 때문에 외교안보수석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주무 부서를 국가위기관리실로 전환하고 외교안보수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를 지정해 놓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위기관리관실이 사실상 정부 출범 초기 폐지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부활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어떤 법령에도 자문 회의체 안에 사무처를 두어 정책을 조율하게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안에 회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 인원은 필요할 수 있어도 사무처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가위기관리실장은 현재 인선 중이며 전문성에 입각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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