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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집행유예

등록 2011.05.25 11:25:21수정 2016.12.27 2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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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성희롱 발언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의원(41)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성세정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43)은 3일 “국회 윤리특위에 피고인 강용석의 제명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며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16일 서울 홍익대 인근 고깃집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는 등 여자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성 회장은 “강용석이 지난 11월23일 국회에 등원해서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국민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며 “법률을 매우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의 피고인 강용석 의원은 형사 소송의 모든 증인과 증거 그리고 고소인들의 위임에 대해 부동의했다”고 비난했다.  “부동의 같은 치졸한 짓은 그만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자.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고, 기소된 4가지 항목의 죄를 피고인이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떳떳하게 법정에서 가리자.”  한편 강 의원은 9월8일 ‘중앙일보에 대한 무고죄’, ‘명예훼손죄’,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여성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positive10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마치 여자 아나운서로서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으레 일을 격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신이 아나운서임을 드러낸 채 대중들 앞에 서야 하다"며 "사회 일반인들이 여자 아나운서를 접할 때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고와 관련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곡된 공격을 받는 경우 발언의 경위나 맥락에 관해 해명하거나 부인하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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