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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혐의' 강호동 수사 착수

등록 2011.09.10 06:00:00수정 2016.12.27 2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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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종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우 류시원이 9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는 결혼식에 참석한 MC 강호동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jmc@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일반 시민이 방송인 강호동(41)씨를 탈세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을 불러 고발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강씨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가인 A씨는 지난 7일 "국민을 대표하는 MC가 세금을 피하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나는 몰랐다.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면서 경제사범 중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강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인기 연예인이더라도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세청과 담당 세무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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