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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박영순 구리시장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 선고'

등록 2011.11.17 16:09:25수정 2016.12.27 2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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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부금 납부 때를 공소시효로 봐야한다는 검찰 주장 불합리"

【의정부=뉴시스】양규원 기자 = 의정부지법 제4형사단독 김은구 판사는 17일 수차례에 걸쳐 모 단체에 기부금을 내도록 권유했다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기부금품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번 면소 선고의 경우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대부분 무죄판결과 같게 취급된다.

 이에따라 검찰은 면소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소시효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부권유를 받은 자가 실제로 기부금을 낸 날을 범행 종료일로 보고 그 때로부터 기산해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뢰, 권유, 요구의 말은 기부금품을 받는 것까지는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금품이 실제로 출연되기까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모집행위가 종료된 이상 그것으로 공무원의 순수성과 엄결성이란 법익의 침해 역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기부금품의 출연 시까지 가벌적인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사가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기부금품이 출연된 때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면 기부금품의 출연이 없는 이상 공소시효가 영구히 진행하지 않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요지의 범행은 2007년 4월께와 10월25일로 각 종료됐고 또 다른 범행도 2007년 11월11일 이전임은 분명해 3년이 지난 2010년 11월12일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순 시장은 지난 2007년 4월께 한 종교행사에 참석, 1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했으며 같은 해 10월25일께 구리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한 농구단을 방문해 3000만원을 기부토록 했고 10~11월께 지역 유지들의 모임에서도 1500만원을 기부토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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