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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발코니 구조변경 가능해진다

등록 2012.11.04 11:00:00수정 2016.12.28 0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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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H공사(사장 최령)는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 장기전세주택 481세대를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순위별로 청약접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공급분은 모두 26평형으로, 전세금은 장지10단지(94세대) 1억545만원, 장지11단지(124세대) 1억364만원, 발산2단지(263세대) 8080만원이다. 사진은 장지11단지 발코니 확장모습.(사진=서울시 제공)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다가구주택도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과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19세대 이하)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구조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도 발코니를 개소수에 관계없이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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