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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특별사면 면면(面面)은…

등록 2013.01.29 20:15:30수정 2016.12.28 0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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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친이계로 분류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특별사면 즉석 안건을 재가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뿐만 아니라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문화계 등 각계각층을 명단에 두루 포함시켜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하에 외형상 '골격'은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시중-천신일 측근 중 유일하게 '형집행면제'

 이 대통령이 55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했지만 사면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대통령 측근들 가운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오랜 대학 친구인 천 회장에게만 이뤄졌다.

 방통대군으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집권에 기여한 정치멘토이자 책사이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역시 이 대통령과는 고려대 동문으로 사석에서 이름을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형집행이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해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다.

 이 사면을 받게 되면, 선거권·정당활동은 가능하지만 형선고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복권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법과 원칙보다는 인간적인 '정서'가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두 사람 모두 70대의 고령으로 차기 정부에서 특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 사면은 '특별복권' 가장 많아…'정치수명' 연장해준 셈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은 모두 12명으로 이 중 김한겸 전 거제시장과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신정훈 전 나주시장을 제외한 9명이 모두 특별복권을 받게 됐다.

 특별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형집행 종료 후 5년 이내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중이면 사면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친박(親朴)계 중진인 서청원 전 미래연대 대표와 함께 우제항, 김종률, 서갑원 전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다수 복권시켰다.

 이번 사면을 통해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이 회복됨에 따라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임기 말 야당 정치인들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특히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았던 서 전 대표는 2010년 8월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감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특별복권을 받게 됐다.

 공직자 중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박 전 수석과 정 총무비서관은 모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각각 징역 3년6월과 6년을 선고받은 뒤 2010년 8월 특별감형으로 사면 혜택을 얻은바 있다.  

 ◇경제인 특별사면 '중소기업인' 우대

 경제계 인사들 중에는 조현준 효성섬유 PG장, 남중수 전 KT 사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다수가 중소기업 경영자들로 경제발전 공로, 원상회복 노력과 함께 수출실적, 사회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들 모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혜택을 얻었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이 조치 대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남 전 사장은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0년 4월 2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밖에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과 오공균 한국선급 회장은 특별복권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는 특별감형이 각각 단행됐다. 박주탁 전 수산그룹(수산중공업)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용산참사 수감자, 보수계 인물도 포함

 이번 특별사면 가운데 눈에 띄는 사면대상자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수감자 5명 모두 형집행면제특별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측근 사면에 따른 방패막이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법무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요 보수성향 인물로 꼽히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도 형선고실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수혜자로 선정됐다.

 서 본부장은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고(故)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해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 있다.

 ◇대통령 측근 대거 '탈락'

 특별사면을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특사에서 빠졌다.

 이는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단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지만, 여론을 의식한 고뇌끝에 내린 결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만을 내세워 친인척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사면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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