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속 건축사도 본인 명의 설계시 실적 인정된다

등록 2014.09.30 10:00:00수정 2016.12.28 13:26: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법인 등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를 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 육성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축사 공제조합은 협회에서 분리 운영된다.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