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 '취소'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고잔동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중앙역 일원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시유지이고, 파란색 점선으로 이뤄진 곳이 철도부지(중앙역사 포함)이다. 2016.10.05. (사진 = 안산시 제공) photo@newsis.com
5일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시는 2014년 7월부터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철도부지에 대한 사업권 제한 때문에 지난달 초 이 사업을 취소했다.
시는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중앙역 민자역사 전환사업과 함께 중앙역 인근 시유지에 대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철도공사가 사업자를 정해놓고 민자역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역사와 역사 인근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역사(대지면적 7500㎡)와 역사 인근 부지 1만9500㎡는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역사 뒤편 부지 3만7000㎡는 시 소유다.
시는 철도공사 부지 2만7000㎡에 대한 민자역사 사업과 함께 인근 시유지를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조성)을 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역세권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철도부지·시유지 포함)을 발주했지만 2차례 모두 유찰돼 용역을 시행하지 못했다.
시는 결국 철도부지에 대한 사업권 제한 등으로 인해 이 사업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발주할 때는 철도부지와 시유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구상했는데, 철도부지에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중앙역 민자역사 전환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자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1989년부터 운영된 중앙역사가 노후화되자 2004년 안산중앙역사㈜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자역사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최근 안산중앙역사㈜ 대주주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민자역사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중앙역사㈜ 관계자는 "주주 문제는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정리됐다"며 "시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안산중앙역사㈜가 직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와 협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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