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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직장인, 새해부터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정

등록 2017.01.02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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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고용주가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검사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지난 2007년 회사의 이메일 검사로 회사 업무용 메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 해고된 루마니아 남성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 출처 : CNN 웹사이트> 2016.1.14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프랑스 직장인들은 새해부터 퇴근 후 업무 이메일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는다.

 AF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라고 명명된 프랑스 새 근로계약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른 것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회사가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직원들과 협상하고, 이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 시간이 아니면 이메일 일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프랑스는 초과 근무에 대해 최소 10% 이상 추가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근무 시간 외에 상사의 이메일이나 SNS 등에 응답해야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은 지난 2015년 9월 미리암 엘 콤리 프랑스 노동장관이 제안하면서 공론화됐다.

 콤리 장관은 ‘정보 비만(info-obesity)’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회사 전화·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 당당하게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AFP에 따르면 새 법에 찬성하는 직장인은 60%에 달한다. 프랑스 원자력회사 아레바와 보험사 악사 등 일부 대기업은 법 시행 전부터 평일 저녁과 주말에 이메일 송수신을 차단하는 등 근무시간 외 이메일 접속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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