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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격사건' 성병대 "재판장 바꿔달라" 또 주장

등록 2018.03.13 1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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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오패산 총격사건' 피고인 성병대(가운데)씨가 2016년 10월26일 오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2016.10.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오패산 총격사건' 피고인 성병대(가운데)씨가 2016년 10월26일 오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2016.10.26.  [email protected]


항소심 재판장에 강한 불만…4차례 기피신청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6년 10월 발생한 '오패산 총격사건'에서 대치 중인 경찰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48)씨가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경찰 청탁을 받고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피해망상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불공평한 재판을 해서 법관을 바꿔 달라고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며 "왜곡 판단하는 거로밖에 (생각) 안된다"며 반발했다.

 앞서 성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관기피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신청한 게 명백할 때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불복한 성씨는 지난 8일 3차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소송절차 지연 우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는 반발하며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니까 바꿔 달라는 거다. 양심적으로 해달라"며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성씨는 지난 12일자로 4차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성씨는 또 재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기일이나 법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장을 제외한 재판부 인사가 변동된 점에 대해서도 "왜 재판장님만 안 바뀌었냐. 경찰 청탁받고 내 판결 (유죄로) 내리려 인사이동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씨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의 내용으로만 판단할 것"이라고 타일렀다.

 성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고(故) 김창호 경감을 사제 총기로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시민 2명을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폭행하고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는 과거 경찰에게 성범죄 수사를 받아 자신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경찰관을 살해하고, 살상 무기를 소지하며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이 무겁다"며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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