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당, K급소화기 비치하세요"…식용류 등 유류화재 효과

【서울=뉴시스】소방청은 26일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18.07.26. (사진=소방청 제공)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고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도다.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은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도 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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