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환영…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대립과 갈등 치유의 계기될 것, 정치기본권 확보에 나서겠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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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해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의 고발 취하는 전교조가 끊임없이 싸워 맺은 투쟁의 결실이며 부당한 탄압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의 일환"이라며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2014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한 집단행동과 정치적행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은 진행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돼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차별이라며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남은 재판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더불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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