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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시험문항 위법성 검사받는다…평가엔 미반영

등록 2019.05.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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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법에 따라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안돼

일부 자사고, 선행학습 유발한 문제냈다는 의혹

시민단체, 재지정평가에 법위반 여부 포함 주장

서울시교육청 "상당수 현장평가은 이미 완료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자사고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 적발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자사고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 적발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이 점검은 받되 현재 진행 중인 재지정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자사고를 포함해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서울지역 9개 자사고가 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외 문항을 시험에 낼 수 없다.

사걱세는 "모든 자사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행하고 선행학습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재지정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올해 자사고 운영을 위한 재지정평가를 받고 있다. 13개교가 평가 대상이며 이 중 3개교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측은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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