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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용산참사 재조사 외압' 별도언급…"부적절"

등록 2019.05.31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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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용산 참사 조사 결과 발표

과거 수사팀 법적대응 등 외압 의혹 주장

조사단 "활동 압박" vs 수사팀 "외압 아냐"

과거사위 "민형사상 대응 언급은 부적절"

【과천=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3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용산참사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03.18.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3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용산참사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용산 참사'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조사 중단 등 외압 의혹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사위는 31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해 7월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 일부 단원들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주장했다. 이후 외부단원들이 사퇴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서 팀이 교체됐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과거 수사본부 소속 검사들(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31일 '용산화재사건 재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서'를 비롯해 9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직접 또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조사단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허위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견과 다툼에 대해 사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판단 받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과거사위 설명이다. 또 조사단 면담조사에서 한 검사는 "밖에 있는 애들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수사팀이 조사결과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사를 조사단원들에게 표시해 조사가 중단된 것은 업무를 저해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의견서 상당수가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제출돼 그 경위와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고 조사 대상인 검사들이 조사단원에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당시 수사를 하면서 인식했던 객관적 상황과 판단을 조사단원에게 전달하면 충분하지 고소·고발 등을 언급해 조사 종료 후 민간인으로 돌아갈 단원에게 조사활동으로 인해 물적·정신적 고통이 따를 것임을 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라고 인식됐다"며 "그로 인해 조사를 중단하게 해 전체 업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과거 수사팀은 지난해 외압 의혹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용산 사건 및 관련 수사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은폐나 축소, 왜곡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기록 입수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형사사건 기록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에서 제출된 동영상, 무전기록 원본 등이 모두 폐기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먼저 진상조사를 한 경찰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조사자료를 대부분 입수하지 못했고 당시 수사검사 및 농성 지휘 경찰 등이 면담 또는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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