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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상품화한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등록 2020.06.04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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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tvN '코미디 빅리그' 2018년 포스터.

【서울=뉴시스】tvN '코미디 빅리그' 2018년 포스터.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케이블 채널 tvN가 공개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상품화한 내용을 방송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열린 회의에서 여성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tvN의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의 '리얼극장 초이스'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다. 

4월19일 방송된 '코미디 빅리그'에서서 90년대 MBC TV 드라마 '왕초'를 패러디한 '리얼극장 초이스' 코너에서 무대 뒤편에서 등장한 치어리더 2명이 왕초 역 출연자 양 옆에서 가슴과 둔부를 흔드는 춤을 춘 뒤 구걸하자, 관객을 맡은 출연자들이 환호하면서 무대로 돈을 던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그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코미다 개그 프로그램의 제작 애환을 이해하지만, 이 내용이 안방으로 들어올만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tvN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개제하고 관련 VOD를 삭제했지만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이를 감안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코미디빅리그’ 제작진은 4월 21일 이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문제가 된 코너 방송분을 재방송과 VOD에서 삭제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CJ ENM 관계자는 해당 사건 후 5월에 CJ ENM에 자체 심의기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성상품화한 내용을 방송한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4월18일 방송된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언니들 김밥집' 종업원들이 "어머 잘 생긴 도련님들이네?" 등을 언급하며 고등학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 종업원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장면, 사장과 종업원들이 폭탄주 제조를 연상시키는 동작으로 춤을 추며 레몬 사이다를 만들어 제공하자 손님들이 김밥을 추가로 주문하는 장면, 이혼한 등장인물이 자녀 양육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심의 결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및 제30조(양성평등)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성 상품화를 소재로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자체심의 강화 등 방송사의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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