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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식] 영춘생활체육공원 준공…내달 개방 등

등록 2020.07.20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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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영춘면 하리에 조성한 영춘생활체육공원.

충북 단양군이 영춘면 하리에 조성한 영춘생활체육공원.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영춘면 주민 숙원 중 하나인 영춘생활체육공원을 준공했다고 20일 밝혔다.

39억원을 들여 2018년 9월 착공한 영춘생활체육공원은 2만4800㎡ 부지에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관리사, 화장실, 주차장(129면), 관람석(300석)을 갖췄다.

군은 관람석 펜스 등 보강 공사를 거쳐 내달 중 개방할 방침이다.

◇단양군 3개 국어 민원서식 자체 제작

충북 단양군은 외국어 민원서식 해석본을 자체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6월 말 기준 단양 외국인 등록 인구는 204명이다. 외국인 수를 반영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민원서식 해석본을 만들었다.

사용 빈도가 높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20종, 주민등록 관련 6종, 인감 관련 5종, 체류지 변경과 거소 이전 관련 5종, 자동차 관련 5종 등 총 41종을 이용할 수 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단양관광관리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협력해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현장 근무지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측해 사전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 관리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인증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인증을 받은 바 있다.

◇소백산북부사무소,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계곡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6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 야생생물 무단 채취 등이다. 흡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무단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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